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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류씨의 여권만들기... - 가족관계증명서 성바꾸기(등록부정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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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경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가려고 준비하던 때..

계획은 이미 다 짜 놓은 상태에서 여권을 만들러 갔더니 등본상의 성(류 씨)과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성(유 씨)이 달라서

5년 10년형 여권은 발급이 안되고 단수여권만 발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5년형과 10년형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본적지 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성을 변경하는 방법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당장 여행 계획을 짜 놓은 나로서는 할 수 없었다.

(시청에서는 본적지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 된다고  했지만 알아보니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했다

거주지는 부천인데 본적지 법원은 목포에 있어서 목포까지 갈 뻔...)

 

두 번째는

등본상의 성을 시청에서 바로 변경하는 방법

그동안 써왔던 성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통장 등 모든 걸 따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2가지 모두 할 수 없어서 2만 원이나 내고 1회짜리 단수여권을 억지로 만들고 여행을 다녀왔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간적 여유가 생겨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청-변경하였다

혹시나 나같이 어이없는 이유로 곤란해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과정을 남겨본다

 

1. 본적지 관할 법원 찾기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한다

http://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위 사이트에서 본적지 주소를 조회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관할 법원 전화 문의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마다 응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친절히 알려주는 곳도 있는반면 형식적으로 알려주는곳도 있다

전화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성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알려주신다

 

또한 물어볼 것은 인지/송달료/기타 소명자료의 종류이다

인지는 보통 1,000원 / 송달료는 법원마다 다르니 꼭 물어봐야 한다

기타 소명자료의 경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변경할 성씨를 쓰고 있다는 소명자료인데

보통 통장사본 정도면 통과되지만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경우 전화로 분명 등본으로도 입증이 된다고 하여 그냥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냈는데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통장사본을 우편을 한번 더 보냈다..)

 

3.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 작성

서류는 아래 것들이 필요하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

기타 소명자료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와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4&pageSize=5&min_gubun=h&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서류의 경우 혹시 모르니 본인 관할 법원에 정확히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듯하다

본인의 경우 아버지의 성을 바꾸고 나와 형의 성은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신청해서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본인만 바꾸게 되면 아마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는 필요 없는 것 같다

 

4. 인지/송달료 납부 / 우편발송

위 서류들이 준비가 끝나면 신한은행에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의 경우 우체국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나는 그냥 간 김에 신한은행에서 전부 납부하였다

송달료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의 경우 28,200원이었지만 사건이 끝나면 환급해준다고 한다

납부할 때 하단에 환급계좌를 적는란이 있다

(사건이 끝나고 3주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면 준비한 서류들과 납부확인증을 넣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한다.

 

5. 승인 

만약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발송 요청서(?)가 집으로 온다

나의 경우는 위에 말했던 것처럼 기타 소명자료 부족으로 한번 더 보냈다

이 경우는 송달료와 인지는 지급하지 않고 서류만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승인이 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서류가 날아온다(약 2주~1개월 소요)

 

6. 등록부 정정신청

마지막으로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읍,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제외)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

 

(나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가서 신고했지만

서류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쓰여있지 않아서 몰랐으면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를 낼뻔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이없게도 

등록부 정정신청 전이라 사건 상의 성은 "유"씨이고 공인인증서 상의 성은 "류"씨라서

공인인증서가 먹지 않았다...

 

아무튼 허가 결정문을 들고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일주일쯤 후에 확인해보니

드디어 정정 완료!!

(아버지 명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정정신청은 아들인 본인이 가서 했다

필요한 준비물은 사건본인 신분증, 도장,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나긴 시간이었다..

도대체 나라에서 맘대로 바꾼걸 왜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바꿔야 되는지 참..

 

추가적으로 사건조회는 공인인증서나 사건번호로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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